1. 태극기를 다는 날 가. 국경일 국가의 경사로운 날을 기념하기 위해 국경일을 정합니다. 대한민국의 국경일의 종류는 5개 입니다. 바로 3·1절(3월 1일), 제헌절(7월 17일), 광복절(8월 15일), 개천절(10월 3일), 한글날(10월 9일) 입니다. 참고로 국경일이라고 해서 모두 공휴일은 아닙니다. (제헌절은 공휴일이 아닙니다.) 나. 기념일 기념일 중 국기를 게양하는 날은 현충일(6월 6일)과 국군의 날(10월 1일)입니다. 이중 6월 6일 현충일은 조의를 표하는 날로 조기 게양을 합니다. 다. 기타 정부가 따로 지정한 날, 지방자치단체가 조례 또는 지방의회의 의결로 정하는 날(당해 지방자치단체에 한함) 개천절(開天節) [영어: Gaecheonjeol 또는 National Foundation..